사업자 등록 신청방법
1.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
온라인 사업자 등록 준비 사항
- 홈택스 인증(공동인증서,간편인증,회원가입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
-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
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
1)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2)[국세증명/사업자등록/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사업자등록 신청/정정/휴폐업 >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] 클릭하기

3)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기

- 상호명을 한글로 입력해주세요.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해주셔야 합니다. EX) 삼성(Samsung)
- 사업장(단체명)은 개인사업자인 경우, 사무실이 없어도 집주소로 가능합니다.

- 원하시는 개업일자를 입력 하시고, [업종 입력/수정]을 클릭해주세요.

- 온라인 판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시는 분들은 업종코드에 525101을 입력하시고 조회 결과가 나오면 선택해줍니다.

- 초기 사업자로 아직 소득이 없다면 간이 사업자로 신청해주시고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.
- 하지만 사업 매출이 8,000만 원 이상 나온다면 일반 사업자로 선택해주세요
4) 관련 서류 제출하기

-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
- 그 외에 다른 업종, 동업하시는 분들 또는 위에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.
2.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하기
홈택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세무서(찾기)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세무서 방문 전 준비
- 사업자(대표) 본인 신분증
- 사업자 등록 신청서(국세청 사이트나 세무서에 있는 서류로 작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
-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
- 그 외 위의 “4) 관련 서류 제출하기” 첨부서류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