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
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19세~만39세 청년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※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자는 지원 불가
지원내용
2023년 선정자에 한 해서 월 20만원 월세지원으로 최대 (12개월/240만원) 생애 1회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선정기준
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하면
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(3500)명 ※선착순 신청 아님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
1 |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이하 |
2 |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| 120%이하 |
3 |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| 120%이하 |
4 |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. 월세60만원 이하 | 150%이하 |
신청기간
2023년 9월 5일 화요일 ~ 9월 18일 월
사업내용
추진일정
신청 접수 |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| 심사결과 통보 | 이의신청 접수 | 최종선정지 발표 |
9월 5일~9월18일 | 9월 | 10월말 | 10월말 | 11월중(예정) |
지원기준
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-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(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(최근 3개월(‘23년 6월~8월) 평균액)이 ‘23년 기준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.
- 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- ※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-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※ 단,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*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/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.25% 적용
- ※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선정기준
지원신청 제외자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
- (포함항목) 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
-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‘교육급여’ 대상자는 신청 가능 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
※‘사업 신청일’기준,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-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역세권 청년주택, 도시형생활주택, 사회적주택, 희망하우징,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※ 역세권 청년주택,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-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‘부모’인 경우
-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소득액 150이하 산정
산정기준)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
기준중위소득 | 건강보험료부과 가구원수 | 월소득금액 | 건강보험료 부과액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|
150%이하 | 1인 | 3,117,000 | 111,677 | 50,654 | 112,823 |
2인 | 5,185,000 | 183,861 | 142,142 | 186,476 | |
3인 | 6,653,000 | 237,913 | 206,359 | 242,216 | |
4인 | 8,102,000 | 291,898 | 273,699 | 299,947 | |
5인 | 9,497,000 | 346,067 | 335,569 | 359,887 | |
6인 | 10,842,000 | 403,785 | 402,840 | 434,962 | |
7인 | 12,162,000 | 434,962 | 436,179 | 476,875 | |
8인 | 13,481,000 | 521,613 | 527,523 | 563,270 | |
9인 | 14,800,000 | 563,270 | 570,140 | 625,329 | |
10인 | 16,120,000 | 625,329 | 628,210 | 729,1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