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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결과 (서울시 청년월세지원 , 소득기준)

청년월세지원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.

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결과

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
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
※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※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)

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신청 제외 대상

  •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‘교육급여’ 대상자는 신청 가능
  •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
  •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역세권청년주택, 도시형생활주택, 사회적주택, 희망하우징, 공무
  •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  • 역세권 청년주택,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
  •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 ‘부모’인 경우
  •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  •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지급 수단

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
신청시기

‘22.8.22 ~ ‘23.8.21 (1년간)

신청방법

온라인: 청년 본인이 복지로( 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
오프라인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(또는 시·군·구청)에 신청

대리신청
  • 신청자격: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,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‘동거인’ 제외),
   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
  • 신청방식: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) 방문
  • 필요서류: ①대리인 신분증, ②본인 위임장, ③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

신청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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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

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일 것
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–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② 재산요건 :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가구는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
충족하여야 함
총재산가액 : 107백만 원 이하

  • 총재산가액 :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– ㉵부채
    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소득 ㉯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 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    ㉱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
   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    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    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
    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    ㉴ (자동차) 자동차
    ㉵ (부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(단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
    부채만 인정)
    ㉠ (대출금)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
    ㉡ (공공기관 대출금) 농지연금 등
    【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】
   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    일 것
   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–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    ② 재산요건 :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
   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총재산가액 : 380백만 원 이하
  • 총재산가액 :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– ㉵부채
    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소득 ㉯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 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    ㉱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
   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    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 30%
    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
   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회원권(골프,
   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    ㉴ (자동차) 자동차가액
    ㉵ (부채)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(단,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    ㉠ (대출금)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
    ㉡ (공공기관 대출금) 농지연금, 주택연금 등
  • ※ 부동산, 자동차,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

결과 확인.

카톡으로 개별 연락이 오며, 서울 청년월세지원 심사 결과는 개별알림,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→ 내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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